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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수업


공결은 아래 '공결허용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 총장이 허가한 결석을 말합니다.

공결허용기준

공결일수가 해당 학기 수업시간의 6분의 1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7~1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인정사유 인정기간 제출서류 공결허용일수
1 직계존속 및 배우자 사망 사망 당일을 포함한 5일 이내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1. 공결 허가원
2. 사망진단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공결(1호+2호+3호+ 4호+5호+6호)은 학기당 수업시간의 6분의 1 미만 까지만 인정함
2 형제, 자매 사망 사망 당일을 포함한 5일 이내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3 본인의 결혼 5일 이내 1. 공결허가원
2. 본인의 혼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징병검사, 예비군, 병무에 관한 사항 통지서에 명기된 일자 1. 공결 허가원
2.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검사필증 (예비군 훈련필증)
5 본인입원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2주 이내 인정, 학기별 1회만 인정)
1. 공결 허가원
2.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입퇴원확인서)
6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학내외 특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행사기간 1. 공결 허가원
2. 협조요청 공문
7 여학생 생리 매월 1회 - 학기별 4회 인정
(단, 시험기간에는 인정 하지 않음)
8 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 관리(격리)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1. 공결 허가원
2. 진단서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9 장애학생의 신체 악화 및 고통으로 인한 병원 진료 진료기간 1.공결 허가원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10 교육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 과정에 의하여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실습기간 1. 공결 허가원
2. 협조요청 공문
실습기간
11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기간 1. 공결 허가원
2. 협조요청 공문 등
허가기간

※ 결석 허용 기준 : 교과목별 결석 허용 기준은 수업시간의 4분의 1미만으로 한다. 다만, 공결로 인한 결석은 예외로 한다.

신청방법

공결허가원(홈페이지 공지사항‘각종서식’참고)을 작성하고 기타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본인1전공 사무실에 제출 (타전공 과목에 대한 공결신청도 본인 1전공 사무실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