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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학생

대학(2024년 4월 1일 기준)

교정구분 학생 수 (명)
재학생수(A) 휴학생수(B) 재적생(A+B)
성심교정 7,566 2,228 9,794
성의교정 929 46 975
성신교정 219 84 303
8,714 2,358 11,072

대학원(2024년 4월 1일 기준)

구분 학생 수 (명)
재학생수(A)
휴학생수(B)
재적생(A+B)
일반대학원 1,492 144 1,636
특수대학원 1,200 193 1,393
2,692 337 3,029

교원현황(2024년 4월 1일 기준)

교원 수 (명)
교수 부교수 조교수 합계
741 231 313 1,285

직원현황(2024년 4월 1일 기준)

직원 수 (명)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합계
259 58 31 348

장학금 지급현황(2022학년도 결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교외장학금 교내장학금 합계
대학 16,603 9,737 26,340
일반대학원 1,334 620 1,953
특수대학원 98 2,168 2,267
전문대학원 30 - 30
합 계 18,065 12,525 30,590

정보공개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 접수·절차

  • 총장직속기구
  • 정보공개 청구 접수·절차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
  • 정보제공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것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및 내용

  • 청구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청구내용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

비공개 정보 대상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금융거래 정보, 납세 관련 정보, 외국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 관계 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 서류 등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자료,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자료, 총기허가 및 위탁관리에 관한 정보 등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정보,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법률자문의뢰서와 자문변호사의 의견서 등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 방법

청구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공개 담당자 이메일) 등

청구 시 기재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정보공개 청구서 양식 참조)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이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

공개대상 공개방법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필름 · 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제공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제공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제공 · 정보공개 청구 대상 및 내용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가능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이 서류로 확인한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 (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청구 접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홈페이지 : 정보공개청구 시스템
  • 우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미카엘관 H410호 전략기획팀 정보공개담당자
  • 방문 : 가톨릭대학교 미카엘관 H410호 전략기획팀

문의

전략기획팀 (02-2164-4158)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협조 요청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
  •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소재지)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 방법

접수 및 부서간 협조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협조 요청

공개여부 결정

공개청구된 정보의 성질, 비공개대상 해당 여부, 제3자 의견청취 등을 고려하여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통지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구인이 단체 또는 외국의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법인,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 감면사유
      •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